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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가이드라인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부패방지 정책을 준수합니다.
법령 및 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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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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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등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모든 임직원은 「ESG 행동규범」, 「윤리규정」 등 회사의 부패방지 관련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 금지
•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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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가액의 고저(高低)를 불문하고 국내외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가성 금전이나 물품,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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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거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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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행료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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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며 양심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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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위법하거나 법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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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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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정치자금 또는 기부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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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집행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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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의 투명성 유지
•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회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진행합니다.
•
회계 및 공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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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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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정보 등을 적시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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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통제회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위반 시 책임
•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 개인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가이드라인
모든 임직원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합니다.
인권존중
•
모든 임직원은 헌법과 국내외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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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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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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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고용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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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및 현지 채용 시, 비자 및 노동 허가 등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권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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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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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혈연 또는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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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
•
임직원 간 신뢰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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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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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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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서로 간, 회사와 임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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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창의성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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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협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협력회사의 상생협력을 실천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파트너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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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를 고객만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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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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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공정하게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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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정 및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가장 적합한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
협력회사의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 목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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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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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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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협력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국내외 규정 및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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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된 조건과 지급기일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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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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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 및 의견 수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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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갈등 해결 절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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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협력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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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된 문제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존중합니다.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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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담합 등 반경쟁적 합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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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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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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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적 행위가 우려되는 경쟁사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에 알린 후 참석하여야 하며,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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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및 다른 회사를 위하여 부당하게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을 지원하거나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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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거래 시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계약 관련 검토 및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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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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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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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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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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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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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통해 알게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를 통해 타인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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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정보를 유용(流用)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무역통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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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경제적 제재 등 국제무역과 관련한 법규와 정책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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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무역 규범 및 대외무역법 등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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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정책에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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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국가와 지역사회,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경제적 제재 등 각종 국제무역 관련 조치를 준수합니다.
안전·환경·품질 가이드
모든 임직원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고, 최고의 품질을 지향합니다.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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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및 회사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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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모든 업무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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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능동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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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규정, 업무매뉴얼 등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해진 순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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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계 부서에 알린 후, 원인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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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을 위한 국내외 규정과 회사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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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을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그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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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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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최고품질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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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품질 기준과 최적의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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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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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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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개선을 위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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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와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품질 개선 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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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합니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정보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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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외비 이상의 정보 및 지식재산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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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대외비 이상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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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대외비 이상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하게 될 때에는 회사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업무상 발명 등 업무활동으로 생성된 정보는 회사의 지식재산으로 보관하고 관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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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대외비 이상의 정보의 접근 권한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여되며, 권한이 없는 직원은 대외비 이상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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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업비밀 등 기밀정보 및 지식 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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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 등 기밀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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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복제, 배포,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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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모든 유·무형의 지식재산권을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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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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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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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국내외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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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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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당초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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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