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부패방지 정책을 준수합니다.
법령 및 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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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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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등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모든 임직원은 「ESG 행동규범」, 「윤리규정」 등 회사의 부패방지 관련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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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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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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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가액의 고저(高低)를 불문하고 국내외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가성 금전이나 물품,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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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거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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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행료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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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며 양심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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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위법하거나 법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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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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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정치자금 또는 기부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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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집행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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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의 투명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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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회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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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공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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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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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정보 등을 적시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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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통제회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위반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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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 개인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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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