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 세부 추진전략 | 실천 과제 | 목표 일정 |
신재생 에너지 도입 | 신재생 에너지 도입 |
재생에너지 사용량 90% 달성 (태양광 패널 설치 등) |
~ 2050년 |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추진 |
ISO50001 인증획득 친환경 저전력 설비 우선 도입 |
2023년 ~ | |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 6대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 ~ 2030년 | |
환경오염 대응역량 강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 대체 물질 개발 | ~ 2030년 |
폐기물 배출량 감축 |
폐기물 재활용율 70% 달성 폐기물 배출 감축 및 재활용 |
2024년 ~ | |
물 사용량 관리 |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용,폐수 재활용 비율 확대(10%) |
~ 2025년 | |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 |
대기오염물질 자체 기준치 준수(50%이하) 대기방지시설 IOT 시스템 구축 |
~ 2025년 |
유형 | 리스크 식별 | 중대성 평가 | 대응 전략 | |
위험 요인 |
규제 | 에너지 사용량 미 감축 시 온실가스 규제 대상 업체로 선정 예상, 에너지 사용량 미 감축 시 온실가스 규제 대상 업체로 선정 | 1순위 |
ISO 50001 인증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3년) → 부서별 에너지 절감 목표 및 달성 전략 수립/실천(‘24년~)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 향상 → 유휴 부지(주차장 등)를 활요한 태양광 패널 설치(‘23년~) |
시장 | 주요 고객사(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들의 RE100선언에 따라 제품 공급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구 | 1순위 | ||
시장 | 에너지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 2순위 | ||
기회 요인 |
자원 | 친환경 활동(폐기물 감축 등)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1순위 |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5% 감축 목표(매년) 폐기물 재활용율 70% 이상 달성 목표(‘24년) |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중장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순위 | CDP, ESG 평가 대응을 통한 환경 리스크 저감 등 내부역량 강화(‘25년) | |
규제/ 시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오존층 보호법 등 법규 강화에 따른 대체 시장 개척 | 3순위 | 규제 물질의 대체 물질을 발굴하여 대체제 시장 선점(’30년) |
리스크 유형 | 영향 기간 |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 대응방안 | 기회요인 | |||
단기 | 중장기 | ||||||
전환
리스크 |
정책 및
규제 |
고객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가 | V | V | 고객의 요구사항 미 충족 시 매출 감소 |
고효율 에너지 저감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도입 |
고객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기술 | 온실가스 대체 물질 개발 | V | 고객의 온실가스 사용 절감 및 대체 물질 개발의 지속적인 니즈에 따른 관련 제품 매출 저하 | GWP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선제적으로 개발 | 온실가스 대체 물질 개발로 매출액 증가 | ||
명성 |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 V | ESG 평가 하락 시 투자 감소 | 대내외 친 환경정보(활동 및 성과)공개 확대 |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조달 기회 확대 | ||
자원 | 자원의 선순환 | V | 폐수· 폐기물의 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 폐수 및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을 통해 배출량 감축 |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여 원가 절감 | ||
이상고온 | 이상고온 | V | V | 냉방기 설비 가동 등 사업장 운영 비용 증가 | 냉방기 효율 개선을 통한 소비전력 절감 | 에너지 효율성 증가로 원가 절감 | |
물리적
리스크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
V | V | 잦은 자연재해 빌생으로 복구 비용 증가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방재를 위한 투자 |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투자로 복구비용 감소 및 보험료 인하 |
Response | Year | Response Type | Status | Score |
Climate Change2023 | 2023 | Public | Submitted | B- |
Climate Change2022 | 2022 | Non-public | Submitted | D |
Climate Change2021 | 2021 | Non-public | Submitted | D |
NO | 법령명 | 개정현황 | 당사 적용 유무 | ||||
개정일 | 시행일 | 개정사항 | 양청 | 오창 | 전의 | ||
24-1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024.01.09 | 2024.07.09 |
•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받은 자에게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도 신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N/A | N/A | N/A |
24-2 | 화학물질관리법 | 2024.01.10 | 2024.04.10 |
•
유해화학물질 추가 및 기준농도 변경
|
N/A | N/A | N/A |
24-3 | 물환경보전법 | 2024.01.23 | 2025.01.23 |
•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관련 과태료 신설
|
N/A | N/A | N/A |
24-4 | 화학물질관리법 | 2024.02.02 | 2024.02.02 |
•
설치ㆍ정기 검사표 최신화(변경된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적용완료 | 적용완료 | 적용완료 |
24-5 | 화학물질관리법 | 2024.02.02 | 2025.08.06 |
•
설치ㆍ정기 검사표 최신화(변경된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시설검사 면제 조항 신설 - 설치/정기 면제 : 연안법 연구설비, 기준수량미만 취급설비(기준미정) - 정기 면제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설비 •
자체점검대장 면제 조항 신설 : 연안법 연구설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퇴직 신고 기한 변경(30일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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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완료 | 적용완료 | 적용완료 |
24-6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024.02.02 | 2025.08.06 / 2025.01.01 |
•
유독물질 세분화 :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 유해성물질
•
유해성 미확인 물질 : 유해성이 없음을 증빙할때 까지 유해성 있다고 추정
•
화학물질 등록/신고 수량 변경 : 신규물질 (100 kg/yr -> 1,000 kg/yr)_25.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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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완료 | 적용완료 | 적용완료 |
24-7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 2024.02.06 | 2025.02.06 |
•
배출권 거래제 참여 가능업체 범위확대 : 목표관리업체 -> 모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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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N/A | N/A |
24-8 | 화학물질관리법 | 2024.04.02 | 2025.01.01 |
•
화학물질 확인 접수,관리 주체 변경 : 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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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완료 | 적용완료 | 적용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