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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
G : Governance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으로 주주이익 극대화 실현
거버넌스(G)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익머트리얼즈는 이사회의 감독 및 견제 아래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
성명 성별 담당업무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정욱 남성 이사회 의장 22-03-29 25-03-29
이용한 남성 사내이사 12-03-24 27-03-28
이현덕 남성 사내이사 24-03-28 27-03-28
황철성 남성 사외이사 22-03-29 25-03-29
오영주 여성 감사 24-23-28 27-03-28
2023년 이사회 개최총 4회
이사회 참석률100%
이사회 소집 : 개최일 7일 前 각 이사 및 감사에 소집통보
※ 이사회 內 별도 위원회 없음
이사회 평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목적으로 이사회 활동 전반을 평가, 이사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함
평가방법 및 주기
• 평가방법 : 年 1회 무기명 자가 설문조사 실시(5점 만점)
• 평가대상 : 이사회 전체
• 평가주기 : 매년 초 시행(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이사회 활동 대상)
평가절차
평가항목 (4개 부문 23개 문항)
•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회 역할 및 책임, 이사회 평가
평가결과
단위 : 5점 만점
구분 2022 2023
종합평가 - 4.59
23년부터 평가 실시
윤리경영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
대상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함
윤리규정
원익머트리얼즈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여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 행동규범
원익머트리얼즈는「RBA(Th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행동규범」과「세계인권선언」,「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UN 아동권리협약(UNCRC)」,「ILO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ILO 핵심협약」 등의 글로벌 기준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행동규범은 원익머트리얼즈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3자도 함께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윤리규정
ESG 행동규범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해당 임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직무수행 자세)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①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②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⑤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제4조 (직무수행 방법)
회사 임직원은 회사에서 승인된 업무 표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중요 문서나 세부적인 데이터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① 금전적 이익: 금전 및 유가증권, 항공권, 숙박비, 선물 및 상품권,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② 접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③ 이중 취업: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④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공동 투자, 공동재산 취득
⑤ 편의의 제공: 편의수수,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해관계자부터의 수수 행위
⑥ 기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6조 (서약서)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자는 본 규정의 실천을 위해 회사의 별도 양식으로 서약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거래 관련법)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정거래 관련법은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인 다음의 법률들을 말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③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⑤ 제조물 책임법
⑥ 기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률

제8조 (주관부서)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제반 업무는 준법지원팀에서 주관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사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위한 기본 방침의 설정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③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제9조 (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임직원은 교육, 점검 등 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위반 신고)
①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반사항을 접수한 때는 고충처리위원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로 이관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상 및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어떠한 인사상 또는 거래 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위반사항 심의)
접수된 위반사항의 심의는 인사관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사)
협력사는 경고, 비딩 참여 제한, 거래 중단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14조 (임직원의 대응)
임직원이 협력사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기타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금전 및 현금화 가능한 물품은 받지 않는다.
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무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과 동시에 서면으로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인사부서장은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내용과 입금증을 첨부해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③ 상품권, 선물, 유가증권 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의 물품수령과 사회 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당임원 및 인사부서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5조 (협력사)
협력사는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본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요구 또는 청탁을 받을 경우 즉시 회사 고충처리위원 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제16조 (분쟁광물 등)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급망 참여)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들이 본 규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 (근거 기준)
① 본 행동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UNCRC), ILO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기반합니다.
②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본 행동규범은 “회사”와 “회사”에 재화와 용역, 파견 인력을 공급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② “회사”와 “회사”의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업체(또는 고객사) 에게도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4조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① “회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과 사업 운영 과정에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본 행동규범 제40조에 의거하여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 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협력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④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모든 의무이행 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ESG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정기·비정기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청렴성)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은 모든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모든 사업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에 관한 최고 수준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② 확인된 위험, 뇌물의 증거 또는 약속, 제공, 승인, 수락되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③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확인된 위험이나 허위 보도, 기록 조작, 허위 진술 또는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제6조 (부당이익 금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대가를 약속/제안/제공 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 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반부패 법규 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정보공개)
① “회사”와 “협력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의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제8조 (지적재산 보호)
① “회사”와 “협력사”의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회사”와 “협력사”는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회사”와 “협력사”는 지적 재산이나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무단 공개에 대한 확인된 위험이나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제9조 (부정확한 정보 공개 금지)
“회사”와 “협력사”는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확인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제10조 (이해 상충 방지)
①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여러 수단, 기타 방법 등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 취득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1조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세부 지침,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 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 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련된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위·변조 부품 방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생산, 가공해서는 안 되며, 위·변조 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변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생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거래업체(또는 고객사)에 통보 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와 자재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에 맞게 사용, 유통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13조 (책임 있는 물자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 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룸, 텅스텐, 주석, 금 등)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 라도 공급망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생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의 국가로 수출된 삼성전자 제품에 포함된 자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3TG 광물 구매가 콩고 민주 공화국이나 인접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르는 무장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거나 이득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분쟁 광물 정책 및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본조 제1항의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생산 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 (정보보호)
① “회사”와 “협력사”는 거래업체(또는 고객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력사”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6조 (차별 금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나이, 인종, 민족성, 국적, 종교, 정치 성향, 성적 성향, 임신, 장애, 조합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 대우 등을 해서도 안 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규정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급여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현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등 원천 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 다수의 서면 동의 하에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근로시간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ILO 협약 1호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60시간을 준수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필수 휴식시간, 병가 또는 출산휴가 등 법정 휴식/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9조 (인도적 대우)
①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위협 등 일체의 비인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원하는 근무조건 변경(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회사”와 “협력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법에서 금지하는 사용금지 직종에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들의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 식수, 외부 의료시설, 공장/기숙사 출입 등)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0조 (결사의 자유 등 보장)
①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근로자가 단체교섭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 대우, 보복 조치, 위협 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미성년 근로자 보호)
① “회사”와 “협력사”는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제조 단계에서도 아동(15세 미만 또는 의무교육 완료 연령 미만,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의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근로자와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 연령대로 의심되는 인력의 견습, 인턴, 학생 근로자 채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 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에게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⑤ “회사”와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회사”와 “협력사”는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회사”와 “협력사”는 법정 고용 최저 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 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강제노동 금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형태를 불문하고 강제노동이나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 등(이하 “개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개인 서류 원본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 채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와 “협력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계약서 등)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제23조 (공정한 채용)
①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적성,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 해야 하며, 채용 전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채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채용 대행업체가 공정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채용 대행업체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제24조 (징계 조치 기록/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모든 기록은 관리자의 검토를 받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25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26조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 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방호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보호성능을 갖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적격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비상사태 대비)
① “회사”와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 대응, 후속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 자체 적으로 수립한 계획, 매뉴얼 등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대피로, 피난 유도등, 가스/화재감지경보기, 소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8조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당 체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 하며,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 으로써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 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9조 (안전정보 제공 및 근로자 보호)
① “회사”와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하고,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거 또는 줄이는 등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0조 (유해인자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와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 프로그램에 위험요소와 연관된 리스트에 대한 교육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제32조 (제품 안전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 디자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용자 안전 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납품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준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외관에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33조 (보건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 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4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35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36조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37조 (오염물질 및 자원사용 저감)
① “회사”와 “협력사”는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재사용, 보존,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수자원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39조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현지 법규에 따라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제40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은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41조 (폐기물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통해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폐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사용하는 자재의 전체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에 해로운 잔유물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42조 (화학물질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상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43조 (친환경 시공 등)
① “회사”와 “협력사”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공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자재 선정, 친환경 공법 적용, 에너지 저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운송을 실천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표준화된 친환경 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④ “회사”와 “협력사”는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 완료 후에도 사업장과 사업장 주변의 환경영향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44조 (친환경 구매)
① “회사”와 “협력사”는 제품의 설계 시 에너지 효율성, 분해 및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환경발자국 데이터(원자재 함량, 용수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를 제공 해야 합니다.
② 전자제품의 경우, 공인된 에너지 등급표시 또는 에너지 효율 외부 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③ 목질제품의 경우, 공인된 HB(Healthy Building Material) 인증 또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45조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회사”와 “협력사”는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삼성전자의 제품 내 환경 유해물질 관리규칙 「OQA-2049」를 준수합니다.

제46조 (준수의지 표명)
“회사”와 “협력사”는 경영 관리자가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협력회사 전 작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제47조(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협력사”는 경영 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48조 (행동규범 전파)
① “회사”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 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의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담당자 선임)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50조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회사”와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51조 (리스크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의 위험을 감지/평가하고 최소화/완화를 위해 통제하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52조 (성과 관리 프로세스)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에 대해 목표 설정/달성, 개선계획수립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제53조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① “회사”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내용과 관련 법률 규정, 제도, 규제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이행 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에 대한 실행 및 성과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근로자/관리자, 협력사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보고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54조 (정보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유관 산업단체, 주요 거래업체 등에서 제1항의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는 경우, 법률로 금지한 사항과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투명 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5조 (내부신고제도 운영)
① “회사”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임직원이나 거래업체(또는 고객사), 제3자가 신고(또는 상담)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1. 임직원이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한 경우
2. 위 1호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3. 기타 비윤리행위, 반부패행위, 불법행위 일체
② “회사”와 “협력사”는 신고자(또는 상담자)가 제1항의 신고(또는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제56조 (근로자 협의/참여 프로세스)
“회사”와 “협력사”는 근로자 피드백과 참여를 장려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자가 심사 프로세스)
“회사”와 “협력사”는 RBA 행동규범 준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체 감사 프로세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58조 (시정조치 프로세스)
“회사”와 “협력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종료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59조 (거래업체 관리)
① “회사”와 “협력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 데 있어 계약을 체결한 거래업체(또는 고객사)에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② “회사”와 “협력사”는 거래업체(또는 고객사)가 본 행동규범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거래업체(또는 고객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규범 및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제60조 (행동규범 준수여부 점검)
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서면 점검 또는 현장점검(실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이행 수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실사)을 통해 밝혀진 미비점 이나 위반사항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61조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회사” 또는 “협력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제보하기
귀하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mail : wmjebo@wonik.com
공정거래
공정거래 4대 지침
원익머트리얼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 사항」을 준용하며, 우리회사와 협력업체 간 합리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 4대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지침
3.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지침
4.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당사 대금지불조건
마감 거래기간 결제일
1차 1일 ~ 15일 당월 28일
2차 16일 ~ 말일 익월 15일 현금
결제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결제 진행
국내 거래에 해당, 해외거래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름
예외적 결제조건
사전 담당자 협의를 통해 긴급 및 예외사항 발생시, 매주 1회 결제 진행
공과금 : 납부기한일
구매 SRM
불공정 거래행위 제보
사이버상담
협력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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