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머트리얼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 사항」을 준용하며,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 간 합리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 4대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지침
3.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지침
4.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